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2022.4.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가.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 [치아검사] ’나-901 근관장측정검사‘의 ’주‘항을 신설
나.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5 근관와동형성‘, ’차-7 당일발수근충‘, ’차-10 발수‘, ’차-11 근관세척‘, ’차-11-1 근관확대‘,
’차-12 근관충전‘,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의 ’주‘항을 개정
▷ 시행일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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