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2022.5.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 ㆍ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 신설ㆍ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2.06. 01 (2022-13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hwpHWP 다운로드 • 5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