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2022.1.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항헤파린-PF4[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변경 포함 8항목 (기결정 고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 재분류에 따른 기존 고시 정비 (장애인 치과)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게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 급여 적용▷ 시행일 : 2022.02.01(2022-2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2월시행).docDOC 다운로드 • 455KB(2022-26호)_(질의응답)_48시간_초과_홀터기록.docxDOCX 다운로드 • 1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