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2022.01.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처치·수술료(차7 당일발수근충, 차41 발치술) 가산 적용▷ 시행일 : 2022.02.01(2022-9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docxDOCX 다운로드 • 1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