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호, 2022.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