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호, 2023.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Defibrillation Electrode 포함 3항목 급여기준 개정 및 신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고시 삭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시행일 :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