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2. 주요 내용 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 〇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신설 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 (상급병실 입원료) 11월 14일 진료분부터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12월 1일 진료분부터 ★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HWP 다운로드 • 231KB★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HWP 다운로드 • 147KB★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HWP 다운로드 • 199KB★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HWP 다운로드 • 468KB(221114)국토교통부 고시 관련 Q&A_(최종).hwpHWP 다운로드 • 5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