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2023. 1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6일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2024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 시행일: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