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 주요 개정내용ㅇ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ㅇ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HWP 다운로드 • 399KB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일부개정안.hwpHWP 다운로드 • 3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