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2023.1.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인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4. 1. 1.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종별가산율을 조정하고, 개편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3-1호(2023.1.2.)
□ 시행일 : 2024.1.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