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7호(2021.5.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선별급여(80%) 목록 신설▷ 시행일 : 2021.6.1(2021-137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docxDOCX 다운로드 • 1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