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2021.5.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및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 (HLA Typing)의 급여기준 등 세부인정사항 개정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시행일 : 2021.6.1 (단,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1-15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docxDOCX 다운로드 • 2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