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7호(2021.6.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고위험신생아에 시행한 뇌유발전위검사의 인정기준의 횟수제한 삭제 - 자299 항문협착교정술의 인정기준 삭제 - 격리보호료 인정기준의 횟수제한 삭제 -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적응증 확대 등▷ 시행일 : 2021.7.1(2021-17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_세부사항_일부개정.docxDOCX 다운로드 • 3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