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8호(2021.6.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1.7.1(2021-17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Access_Catheter)_발령.docxDOCX 다운로드 • 1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