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2021.7.01)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634] 혈액제제류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세부인정기준 일부 개정▷ 시행일 : 2021.7.1(2021-189호)_약제「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고시.docxDOCX 다운로드 • 11KB(2021-189호)_약제_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docxDOCX 다운로드 • 1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