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6호(2021.7.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검사 (선별급여90%) 및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경기관지위치 표식술 (선별급여50%) 신설▷ 시행일 : 2021.8.1(2021-196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docxDOCX 다운로드 • 2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