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3호(2021.7.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분리·신설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 신설▷ 시행일 : 2021.8.1(2021-20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docxDOCX 다운로드 • 1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