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2021.7.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9호(2021.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1.8.1(2021-208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docxDOCX 다운로드 • 13KB(2021-20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docxDOCX 다운로드 • 18KB(2021-209호)_(질의응답)_인공임신중절_교육상담료.docxDOCX 다운로드 • 1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