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2021.8.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시행일 : 2021.8.13(2021-21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docxDOCX 다운로드 • 35KB(2021-217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docxDOCX 다운로드 • 12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