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호(2021.1.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 ㆍ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기준 확대, 분만전감시료 급여기준 신설 등 ㆍ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 ㆍ별지서식 연번 오기 정정(별지 20,21호 → 별지 26,27,28호) ▷ 시행일 : 2021.2.1(2021-2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2월시행).docxDOCX 다운로드 • 89KB(2021-21호)_(질의응답)수정(연번7)_분만전감시_소아수술가산.docxDOCX 다운로드 • 16KB(2021-21호)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별표2_제3호_타목_1)_관련_질의응답(수정).docxDOCX 다운로드 • 1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