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2021.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1. 질병군 급여항목 개정
- 질병군 급여항목 (별표2의4)* 및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 추가
* F-18 FES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외과계 시술 명칭 및 코드 변경사항*을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반영
* 자-100가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연골에 달하는 것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등 수가 신설
3.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 병원 치과.한방 진료 시, 별도산정 항목에 포함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타 기관 또는 동일기관 치과.한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우,
해당 진료내역에 대해 별도산정 가능
▷ 시행일 : 2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