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2021.9.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 Level Ⅱ 수가 산정방법 일부개정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간 적응증 일부개정 - 피부 및 연부조직양성종양적출술(신경섬유종 포함)을 여러 부위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일부개정 -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1.10.1(2021-244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docxDOCX 다운로드 • 19KB(2021-244호)_(질의응답)자82_반월판_연골절제술의_급여기준_관련.docxDOCX 다운로드 • 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