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2021.10.07)「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포함 4항목) 병·의원, 약국의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신설▷ 시행일 : 2021. 11. 1(2021-254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docxDOCX 다운로드 • 2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