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호(2021.10.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을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로 하고,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신설
▷ 시행일 :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