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2021.12.2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신설▷ 시행일 : 2022.1.1(2021-322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docxDOCX 다운로드 • 1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