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2021.11.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 ㆍ근관세척의 인정기준 ㆍ한방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및 부항술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시행일 : 2021. 12. 1(2021-28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docxDOCX 다운로드 • 1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