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2021.12.2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 급여기준 신설 포함 2항목 (급여기준 개선·신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급여기준 신설 포함 7항목▷ 시행일 : 2022.1.1(2021-32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1월시행).docxDOCX 다운로드 • 4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