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호(2021.12.2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적외선 치료 인정 기준 문구 수정 •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의 급여 적응증 확대 등▷ 시행일 : 2022.1.1(2021-33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1).docxDOCX 다운로드 • 1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