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7호(2021.12.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246] 남성호르몬제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
(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 시행일 : 2022.1.1 다만, [일반원칙] 당뇨병용제는 2022년 1월 9일부터 시행.
고시 제2021-294호(2021. 11. 30.) 관련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5밀리그램 등)”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2월 1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