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2021.12.29)「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 시행일 : 2022.1.17(2021-34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f.docxDOCX 다운로드 • 1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