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2022.5.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122] baclofen 주사제(품명: 리오레살주 10mg/5mL (바클로펜)),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392] 구형흡착탄 경구제(품명 :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등),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 시행일 : 2022.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