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1호(2022.7.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119]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
[431] 에프도파18F(품명: 도파체크주사),
[729] Perfluorobutane 주사제(품명: 소나조이드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 시행일 :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