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2022.6.7)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ㆍ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하고,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2.4.8 시행) 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시행일 : 2022.07.01 (2022-139호)'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_고시_최종.pdfPDF 다운로드 • 85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