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247호, 2020.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등 의료인력 기준, 환자구성 비율 요건 규정 완화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제2022-247호)_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안).hwpHWP 다운로드 • 82KB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병원_관련_QA_(공지).hwpHWP 다운로드 • 152KB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_운영_지침(공지).hwpHWP 다운로드 • 7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