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2022.10.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629]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품명: 엡클루사정)
[629]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품명: 보세비정)”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간장용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4] Polmacoxib경구제(품명: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 밀리그램),
[219]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 시행일 : 2022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