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1. 관련근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개정) 일부 문구 변경-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3. 시행일○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개정(문구 변경)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후 즉시 적용 공고 제2022-288호 자보심사지침 공고안내.hwpHWP 다운로드 • 13KB공고 제2022-288호 복잡추나_첩약_자보심사지침 1부.hwpHWP 다운로드 • 1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