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시행일 : 2022년 05월 0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공고 제2022-103호 자보심사지침 1부.hwpHWP 다운로드 • 33KB공고 제2022-103호 자보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hwpHWP 다운로드 • 16KB공고 제2022-103호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Q&A).pdfPDF 다운로드 • 12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