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2022.3.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ㆍ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개정
ㆍ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신설
ㆍ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개정
ㆍ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급여기준 개정
ㆍ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신설
ㆍ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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