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9호, 2023.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티눈제거술 급여기준 정비
비유전성유전자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신설
나601주 간이호흡기능검사 급여기준 신설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기준 개선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신설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의 급여기준 시설
D.B.C.에 의한 혈관패색술의 급여여부 고시 삭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