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1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Ⅲ.치료재료4.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를 다음과 같이 신설
2. 시행일: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