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2024.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1월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위내 풍선 삽입술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프로칼시토닌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변경
○시행일: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