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일: 2023.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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