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2023.12.1.부터 (2023-228호)12월시행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12월+시행)_최종.hwpHWP 다운로드 • 97KB(2023-228호)12월시행_도수근력검사+관련+질의응답.hwpHWP 다운로드 • 8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