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8호, 2023.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코로나19 항체검사 비급여 적용 확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 신설
고밀도 뇌파신호원 국지화 검사 기결정 고시 신설
시행일 : 202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