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1)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05) 삭제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으로 행위를 재분류(D7300)
(2)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399.79점, 선별급여 50%로 적용(D7301)
○ 시행일 : 2024. 1. 1.
○ 청구가능일 : 202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