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2023.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219] Argatroban주사제(품명: 아가론주), [332]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품명: 에큐탐프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