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6호(2021.4.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요관용 금속 스텐트 본인부담률 변경(80→50%)▷ 시행일 : 2021.5.1(2021-116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docxDOCX 다운로드 • 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