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4.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입원 전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취합검사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20%로 적용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 없이 검사 시행 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 시행일 : 2021.4.30(2021-12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4.30.docxDOCX 다운로드 • 24KB(2021-122호)_코로나19검사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4.30.)_최종.docxDOCX 다운로드 • 3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