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2022.4.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90%)
▷ 시행일 : 2022.5.1
▷ 주요내용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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