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6호(2021.8.1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신설 (선별급여 80%) ▷ 시행일 : 2021.9.1(2021-216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9월시행).docxDOCX 다운로드 • 1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