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2021.8.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만 19세 이상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 만 19세 미만은 심장 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 시 급여 인정▷ 시행일 : 2021.9.1(2021-23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3).docxDOCX 다운로드 • 33KB(2021-231호)_(질의응답)_심장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docxDOCX 다운로드 • 33KB